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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질문 검색

272,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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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최근 3개월분 급여명세서만 있으면 최소한의 퇴직금 산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 시에는 최근 3개월 이외에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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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일 계산법

다음날로 계산되나요? 만약에 2026년 7월 31일(금)까지 출근하고 은퇴(사직, 퇴사)했다면 은퇴일은 2026년 7월 31일(금)이 되나요? 아니면 2026년 8월 1일(토)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및 행정 해석 기준에 따르면, 퇴직일(사직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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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질문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8월 급여 7일치로 인해 퇴직금이 아주 적어지지 않나요? 이런식의 계산이 맞나요? 2. 회사 급여일과 상관없이 퇴사직전 급여(5~7월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퇴사일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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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드립니다

올려주신 화면 기준으로 보면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1일 평균임금은 약 124,458.15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보통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입니다. 따라서 1년 근무했다면 약 124,458.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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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퇴직금 문의

1년 이상 계속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월급이 세전 290만 원 정도이고 식대 15만 원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